대통령중심 직선제에 관한 새 헌법안, 국민투표로 확정. 찬성 93.1%

대통령중심 직선제에 관한 새 헌법안, 국민투표로 확정. 찬성 93.1%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벗어난 제도정치권의 헌법 개정

6월민주항쟁의 최대 쟁점은 유신헌법에 근간을 두고 있던 제5공화국 헌법의 개정이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민주화가 요원할 수밖에 없었고, 견고한 아성을 구축한 독재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정치권에서는 개정 헌법의 내용을 두고 갈등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은 여야 정치권이 알아서 추진하는 일로 간주되고 있었다. 6월민주항쟁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던 재야와 사회단체 그리고 학생과 노동자는 배제되었다. 제도정치권은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가 전개되는 것을 더 이상 달가워하지 않았고, 평화로운 해결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6월민주항쟁의 구심이었던 국민운동본부 등은 87노동자대투쟁과 헌법 개정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제도정치권은 12월에 치르기로 예정한 대통령 선거에 몰입했고, 집권의 유불리를 따지며 권력의 재생산 및 분배에만 집중했다. 이는 6월민주항쟁을 가능하게 했던 민주화연합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중의 관심과 생존권 그리고 정치 참여 보장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가 슬며시 사라졌다. 결국 헌법은 정치권력 구조를 재구성하고 기본권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수준에서 개정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는 민주화의 불확실한 제도화로 귀결되었다. 제도정치권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헌법은 10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93.1%의 찬성을 받아 29일 최종적으로 공포되었다.